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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대수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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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차 시험 선택과목이 대폭 축소되는 등 변리사시험 제도가 바뀐다.7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사장과 시험관리의 비효율성 개선 및 변리업무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한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변리사 2차 시험 준비생들이 서점에서 선택과목 책을 고르고 있다.2008년부터는 현행 31개 과목인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이 19개로 대폭 축소되는 등 시험제도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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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우선 2008년부터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현행 31개에서 19개로 축소된다. 이는 매년 4∼5개 과목에 응시자가 없는 사태가 반복되는 등 수험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과목간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3년간 평균 응시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이 폐지대상이다.

또 매년 1600여명의 고시 낙방생이 발생, 이공계 우수 인력의 사장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1차 합격자 수를 감축키로 했다. 따라서 현행 5배수인 1000여명을 선발하는 1차 시험 합격자를 내년에 4배수,2007년부터 3배수 선발할 계획이다.

국제출원업무의 증가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토익과 토플 등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10% 상향조정,2008년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외국에서 본 영어능력시험의 난이도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실시한 검정시험에 한해 성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 자동부여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수험생과 별도로 합격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8-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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