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징계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칙에 따라 이뤄집니다. 징계 종류는 ‘학교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퇴학처분’ 등 4가지입니다. 학생을 징계할 때는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생 인격이 존중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 학생이 반성하도록 개전의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유는 품행이 불량해 개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으며 기타 학칙을 위반한 사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할 수 없습니다.
징계 처분을 내리려면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들은 뒤 선도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안팎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상해·폭행이나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산 손괴, 집단 따돌림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정신이나 재산상 피해를 가져온 행위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퇴학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아 석달 동안 결석했습니다.2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학년을 이수하려면 수업일수가 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220일, 공민·고등공민학교 170일을 넘긴 가운데 3분의2 이상을 출석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수업일수 220일 가운데 3분의2는 146.6일로 학교에 최소 147일을 다녀야 해당학년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 학교장이 부득이한 결석 사유로 인정하면 출석일수가 부족해도 해당 학년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학칙에서 규정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생 학력수준이 2학년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진학할 수 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새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옮기려고 합니다. 전학절차를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먼저 담임 교사에게 이사했다고 전한 뒤 서무실에 가서 급식비와 우유값, 특기·적성교육비 등을 정산합니다. 옮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 주소지를 학구로 하는 해당 학교를 안내하고 전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해당 학교 교무실에 전입확인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자녀에게 맞는 학급을 배정할 것입니다. 서무실에서 급식비와 우유값, 특기·적성교육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배정된 학급을 찾아 새 담임 교사를 통해 학교 생활에 필요한 준비물과 시간표 등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아동들이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처음 전·입학하려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이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 도움말 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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