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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이달 8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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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4000여채의 불법건축물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지난해 2월9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덕분이다.



2일 현재 옥탑방 등을 무단증축해 꼬박꼬박 과태료를 물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주로 혜택을 입었다. 특별조치법의 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이지만 처리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므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있는 기회는 오는 8일이면 끝난다. 대상자들은 서둘러야 한다.

불법건축물 80%가 옥탑방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사는 김모(50)씨는 2층 위에 올린 2평 남짓한 옥탑방 때문에 지난해 1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물었다.2005년 구청 단속단에 불법 옥탑방이 적발된 뒤 과태료 부담이 컸으나 아들이 사용하는 옥탑방을 허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김씨는 설계사가 새로 만든 설계도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소유를 입증할 등기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고 옥탑방을 소유건축물로 등록했다. 비용은 설계도서 수수료와 일부 남은 과태료 연체금 정도가 들었을 뿐이다.

동대문구 담당직원은 김씨가 홀가분한 듯 웃으며 “정부와 서울시가 이 같은 서민정책만 편다면 누가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동대문구로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난 해말 기준으로 268명. 모두 568명이 신청해 사용승인 기준을 갖춘 47.1%가 혜택을 받았다.

불법건축물의 80% 이상이 무단 증축한 옥탑방. 지을 때부터 불법으로 전락한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도 있다. 지역별로는 낡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제기동, 전농동에 많았다.389명이 신청해 200명이 승인을 받은 광진구도 서민층 동네인 화양동에 많았다.

8일까지 신청해야 등록 혜택

정부는 지난 2월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았다. 신청대상은 2003년 이전에 지어진 ▲연면적 165㎡(50평)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이다. 대체로 서민층의 소형주거용 주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해까지 모두 7248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4202건에 대해 승인을 했다. 구로구가 800건(승인 546건), 동작구 719건(301건), 영등포구 643건(333건)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강남이 45건(45건), 서초 47건(47건), 송파 79건(27건) 등 아무래도 강남권이 저조했다.

불법건축법 특별법은 다음달 8일 이후에는 소멸된다. 불법건축물이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어 과태료를 물지 않더라도 앞으로 단속에 항공촬영까지 동원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용승인을 받는 게 낫다고 자치구들은 권한다. 특히 밀린 과태료에는 면적별로 25∼50%의 경감 혜택도 준다. 그러나 사용승인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광진구 관계자는 “1983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취한 이후 20여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면서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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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