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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다 조례 달라 형평성 논란
경기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건의

생활숙박시설(생숙·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증가하는 가운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호실당 0.3대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어서다. 생숙은 현행법상 연면적 200㎡당 1대 설치가 기준이다.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 조례는 100㎡당 1대 또는 호실당 0.7대로 요구한다. 반면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60㎡ 이하일 경우 0.7대)가 기준이다. 용도변경할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용도변경을 허용하면서도, 주차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조례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규제완화에 타 업종의 민원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3일 경기 오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됐으나 시는 즉각 재의 요구 방침을 세우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오산시는 “현재 생숙의 93%(3453호)가 주거용으로 불법사용 중”이라며 조례 개정이 사실상 용도전환의 길을 터주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례마다 기준이 다르면 성실한 법 준수자에 대한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토부가 2021년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고시 개정 사례처럼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2025-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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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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