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퇴직공무원인 A씨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A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을 간 혐의로 징역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퇴직을 하면서 정부포상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징역형을 받으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해야 한다.
또 포상 당시 징계 또는 불문 경고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징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의 중요 비위 행위가 있는 자는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훈·포장자 가운데 A씨 등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4명에 대해 정부 포상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또 이들 외에도 행자부가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195명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자는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품위유지의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소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에 한해 훈·포상을 수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이처럼 형사처벌 내용을 숨기고 훈·포장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소속기관에 자동적으로 통보된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조사에서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숨겼다. 그 결과 소속기관은 물론 추천을 받은 행자부도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한 해 2만여명에 이르는 훈·포장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모두 조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올해부터 2년 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여기준을 강화할 방침”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