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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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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급이상 영리사기업 재취업 76%… “국방부·금감원 출신 유관업체 취직”

올해 영리사기업에 취업한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상당수가 ‘퇴직 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에 2년내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없지만 감사·이사·사장 등 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5급 이상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올해 영리사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88명이다. 이들 중 올들어 퇴직한 공무원은 67명(76.1%)이다.

1개월 내 취업 절반 이상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 직위가 높은 만큼 취업대기기간도 매우 짧았다.

1개월 미만 취업자가 52.3%인 4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일부 부처에서는 퇴직한 지 하루 만에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후 1∼3개월 미만 재취업 공무원은 20명,3∼6개월 미만 11명,6∼12개월 미만 6명 등 94.3%가 1년 이내 취업했다.

문제는 이들이 인·허가·물품 검사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떨어져도 실제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고문, 감사, 이사, 회장, 전문위원 등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국방부와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무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심했다.

지난 7월까지 6명이 재취업한 국방부의 경우, 삼성탈레스·두산인프라코어 등 굴지의 방위산업체 고위 임원으로 재취업됐다. 금감원 출신 19명도 업무 연관성이 높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계로 재취업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은행 등 은행 5곳,SK·메리츠·KB투자 등 증권사 5곳 등에 감사·이사 등으로 취직했다.

이밖에 최근 쿠키에서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된 롯데제과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고,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고위직 임원들도 증권사 임원 등으로 몸을 옮겼다.

“유관업체 취업시 처벌 강화해야”

김 의원측은 “좀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 역시 강화해야 한다.”면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 부과하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라면 사실상 ‘껌값’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10-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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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