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경우 기능직 공무원들은 승진 등 대우에 있어 원칙상 모든 제약이 사라진다. 현행법상 기능직 공무원들은 6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1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다. 팀장·계장 등 직책도 맡을 수 있다. 5급 이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급여도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 기존 기능직 5급 보수는 일반직의 88%, 4급은 84%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 6급 이하의 보수는 일반직, 기능직 모두 같다.
또 그동안 단순 타자치기 등의 기타 보조 업무에서 주요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길이 보장돼 사기 진작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균 전국기능직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개선으로 승진과 직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다만 전환될 공무원들에 대한 부처별 교육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데다 전환에 소극적인 부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40대 이상의 ‘고령’ 공무원과 지방조직을 둔 기관의 공무원들 중에선 전환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일부 있다. 승진 및 급여 등의 이점은 크지만 지방근무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정부 외청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은 지방 근무가 불가피하다. 현재 전환 대상 기능직의 대다수는 8급 이하이다.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특채시험도 부담스럽다.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 기관들의 고민도 크다. 사무분야 기능직이 415명인 관세청에는 행정직이 없다. 관세직으로 선발하거나, 직제를 개정해 행정직으로 뽑아 예산·경리 등의 업무를 맡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달청(107명)은 전환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차례 자체 전환시험을 통해 수요를 충족했다는 게 자체 분석이다. 타 직렬의 일반직 전환 요구가 거세질 수 있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그동안 종종 기능직에 특채됐던 일용직의 불만이 예상된다. 사무분야 기능직 폐지로 공직 진입 통로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공직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리를 옮기는 일용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환을 원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면서 “그러나 일반직과 동일한 경쟁 및 평가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특채 응시 수요가 해마다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강주리기자 skpark@seoul.co.kr
2009-6-30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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