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3만원’ 규정은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할 당시 나왔다. 당시 국민들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공개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상적인 범위’ 내로 정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기준 액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관례적인 선물 개념으로 보면 물론 물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축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급자가 관리 감독을 받는 상급자에게 주는 향응 차원의 금품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실성 떨어져 vs 금품향응 방지
한편 미국도 엄격하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연방정부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1회에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美 1회 20달러·年 50달러 기준
특히 미국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1993년 개정된 윤리개혁법에 따라 외국인으로부터 75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국가공무원윤리법상 1만엔까지 식사·금품 수수가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점심 한끼도 허투루 대접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