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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선물?…징계 기준 ‘3만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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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3만원 딜레마에 빠졌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인사철에 흔히 주고받는 난 화분은 최소 5만원 이상이다. 뇌물과 선물의 경계선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2003년 ‘통상적 범위’ 고려 제정

‘1인당 3만원’ 규정은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할 당시 나왔다. 당시 국민들과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공개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상적인 범위’ 내로 정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기준 액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관례적인 선물 개념으로 보면 물론 물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축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급자가 관리 감독을 받는 상급자에게 주는 향응 차원의 금품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실성 떨어져 vs 금품향응 방지

한편 미국도 엄격하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연방정부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라 1회에 20달러, 1년에 50달러 이상의 선물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상범 행동강령과장은 이와 관련, “얼마 전 김영란 권익위원장과 서울지역 외국상공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이런 미국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도 연간 제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1년 제한기준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 이 제한은 아직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美 1회 20달러·年 50달러 기준

특히 미국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1993년 개정된 윤리개혁법에 따라 외국인으로부터 75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국가공무원윤리법상 1만엔까지 식사·금품 수수가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점심 한끼도 허투루 대접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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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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