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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지난해 12월 개통된 거가대교 공사 때 시공사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해발고도를 기재해 놓은 국가수준점(표석)이 거제도와 진해 간 37㎝나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사례2 경계지역인 경기 성남시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의 토지개발사업에선 60억원에 달하는 중복 보상이 이뤄졌다. 지적정보 오류로 양 지역 간 2.5㎞에 걸쳐 20~40m씩 토지가 중복됐기 때문이다.

#사례3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1동은 마을 전체가 지적도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의 대표적인 사례다. 모든 건물이 지적도보다 동쪽으로 밀려나 집집마다 수십 ㎡씩 땅이 물려 있다. 집을 사고팔 수도 없고 증·개축도 어렵다.

●국토 위치 동쪽으로 464m 어긋나

19일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 3710만 8000필지 가운데 553만 6000필지(14.8%·2009년 기준)가 지적도와 땅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분류된다.

2002년 지적 불부합지 비율은 3.9%, 2007년 13.8%로 급격히 증가했다. 무엇보다 우리 국토는 수치상으로 100여 년 전부터 세계 측지계와 동쪽으로 464m나 어긋나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법무법인 정률의 성봉경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100년 전인 1910년대에 일제가 설치한 도쿄 원점을 아직도 땅을 측량하는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토의 위치가 국제 표준에서 그만큼 벗어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근본 원인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낡아빠진 지적도를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 있다. 당시 일본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위해 대나무 줄자, 연필, 한지 등 전근대적인 측량장비와 기술을 사용해 지적도를 만들었다.

경제성에 따라 500분의1부터 6000분의1까지 7종류의 축적을 사용했고, 서울도 지역별로 축적이 달라 지적도를 연결하면 맞지 않는 곳이 많았다. 아울러 해방과 6·25전쟁 등 격변기를 거치면서 많은 지적도가 소실됐고, 도시화를 거치며 건물이 무단 신·증축됐다. 이러다 보니 1990년대 지적도의 전산입력 과정을 거쳤으나 초기 지적도의 오류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정부도 1994년부터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재조사 사업을 전개해 왔다. 1996년에는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200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0년 이상의 사업 기간과 수조원대 사업비용 때문이다.

●예상 사업비 1조3600억원대까지 내려

지난해에도 국토부가 특별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0.363점에 그쳐 기준점(0.5)을 넘지 못했다. 3조 7000억원대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최근 항공사진측량과 지상측량을 병행, 예상 사업비를 36% 선(1조 3600억원대)까지 끌어내렸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적정보의 낙후된 현실은 성장 중인 공간정보산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초기단계인 세계 공간정보 시장 규모는 미국이 올해 8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일본은 2013년까지 11조엔 대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다행히 국내 측량기술은 최근 편의성과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 상태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의 측량기준점 좌표 획득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토털측량시스템 개발로 정밀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다. 예컨대 3차원 측량장비인 최첨단 레이저 스캐너의 개발로 가로·세로 1㎜ 단위까지 입체적 측량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3D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 발달은 기존 2차원 평면지적체계를 그대로 3차원 입체지적체계로 손쉽게 바꾸도록 만들었다.

●공간정보산업 육성… 측량기술 수출


김 교수는 “디지털 지적체계 구축은 지적불부합에서 발생되는 소송비용과 재측량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면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육성시키고 블루오션인 저개발국 지적사업 진출 기회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도 “새로운 지적시스템 구축은 모두 10조원가량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제출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실에 따르면 새로운 지적시스템 구축은 연간 토지 소송비용 3800억원과 경계 확인비용이 879억원, 지적민원 처리비용도 676억원, 주제도(지번, 건물용도 등) 제작비용 625억원 등이 절감된다. 이 밖에 지적시스템 해외수출 2조 8000억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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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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