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조례나 규칙을 통해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인천 지역 자치단체는 10개 구·군 가운데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4곳에 그쳤다. 연수구와 옹진군의 경우 조례를 만들어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서구와 강화군은 규칙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들 외에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6개 기초단체는 근거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포상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신고 건수가 연수구 1건에 불과한 데다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없다.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행안부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 공무원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를 자치단체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에는 신고자 신변 보호, 보복 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조례 권고안까지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하는 등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9-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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