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등 제도지원 안해” LH, 택지원가 4875억원 뻥튀기
세종시 민간 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토지조성 원가를 편법으로 부풀린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실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세종시가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려면 기업이나 민간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급선무인데도 국토해양부 등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감사 결과 국토부는 입주·투자자를 위한 조세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단 한 건의 민간투자도 유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세종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에만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마련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아 민간투자 실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LH는 법적 근거도 없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토지조성비에 포함시켜 조성 원가를 부풀렸다. 감사원은 “향후 세종시가 이관을 거부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예측만으로 공공시설 관리비용을 조성 원가에 넣었다.”면서 “결과적으로 LH가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을 토지 매입자들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도시 내 골프장 등 가족 단위의 체육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토지 조성 원가를 끌어올린 꼼수도 발각됐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무상 공급면적이 늘어 유상 공급면적이 줄어들면 토지 조성 원가는 그만큼 늘어나 결국 부담은 매입자들이 떠안게 된다. 편법으로 뻥튀기한 조성비는 4875억원에 이르렀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