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공노총·공무원노총으로 구성… 정치참여·보수 등 대정부 교섭 주목
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띤 조합원 11만명 규모의 통합공무원 노조가 출범한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 밖의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보다 큰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는 만큼 향후 대정부 교섭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 공무원노조’(가칭)의 창립총회를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행정부 노조와 광역자치단체노조, 기초자치단체노조, 교육노조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노총은 교육청노조와 전국광역연맹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 노조 측은 “이번 통합을 통해 모두 11만명 규모의 공무원노조 최대 조직이 탄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올해 3월 공무원 노조 통계에 따르면 통합 노조의 규모는 7만 1000명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조원 규모는 정부와 노조 측의 집계 기준이 달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조 측은 최대한 그 규모를 부풀리는 게 관례”라면서 “전공노는 법 밖의 노조라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고, 8만~9만명 수준으로 추산할 뿐”이라고 말했다.
통합노조는 법 테두리 안의 조직이지만 당장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권 행사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전공노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노조위원이 포함돼 있어 4년째 이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노조단체조차 전공노 활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 교섭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기수 행안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이번에 통합 출범하는 노조가 법 내 노조인 만큼 새 노조에는 얼마든지 대화 창구를 열어 둘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전공노에 해당하는 일부 노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조 측 교섭단의 정부 교섭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 내 노조만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 및 워크숍 형태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새 노조가 대정부 교섭단체가 되면 노조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의 개선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논의할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1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