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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섹터’ 30% 지자체 감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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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모노레일 등 12곳 지자체 출자지분 25%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제3섹터형’ 기업의 상당수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지방공기업평가원 김용운 전문위원의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제3섹터형 법인 가운데 지자체의 출자 지분율이 25% 미만인 법인은 1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규정은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권과 지도권은 지자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5% 이상을 출자·출연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12개 법인은 법 규정상 지자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이었고 25~50% 미만인 곳은 ㈜벡스코와 ㈜속리산유통, ㈜경남무역 등 21곳이었다. 인천대교㈜와 ㈜아름다운인제관광, ㈜광주광역정보센터 등 12곳은 지자체의 출자지분율이 25%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정보센터와 ㈜경북통상은 각각 설립됐던 1996년과 1994년 자치단체 지분율이 25%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각각 19.1%와 22.5%로 하락해 지자체의 관리 영역에서 벗어났다. 지자체가 지분을 내놓음으로써 의도적으로 검사·지도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지자체의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사실상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법상 지자체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지방공기업의 요건을 갖추게 되지만 제3섹터 법인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처럼 엄격한 경영평가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지도 감독권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최소 지분율 10%로, 현행 25%보다 훨씬 더 낮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출자한 경우 지도 감독 권한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자치단체 감독권이 제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자액이 변동되는 거래의 경우 지자체장과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중앙정부가 확인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자본금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하는 제3섹터 법인은 1970년 경북 축산업체인 ㈜케이씨피드를 시작으로 2011년 말 현재 전남에 7곳, 경남에 5곳 등 34개가 설립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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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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