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수리행위란 행정청에 수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신청 등 타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적법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고, 강학(講學)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한다.
주민등록법의 규정을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 주소지와 일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08두1904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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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허가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자는 해당 토지와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이주대책의 대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가 엇갈린다(1960년대 이전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이주대책에서 입주권을 인정해 주었으나, 그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안의 양재2동장은 전입신고를 할 주민이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거부 처분의 사유로 내세웠는데, 이주대책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수리 거부 처분의 사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처분청에서 의식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한 입주권의 문제는 구청에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기도 하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위 판결의 태도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에 대해 관할 구청이 지적 측량이 필요하고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 역시 정당한 수리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 선고도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1).
전입신고의 수리는 행정청으로서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주거라는 사실행위를 확인하여 수리할 의무가 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점, 법령상 심사 범위를 한정한 점, 수리자를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에게 위임해 둔 점 등을 고려하면, 판례의 태도는 충분히 지지받을 만하다고 본다.
2012-11-29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