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신고자 보호’ 표준취업규칙 개정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사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불법 기업행위에 대한 내부신고가 활성화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용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말 현행 표준취업규칙 가운데 제8조 복무의무 조항을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만 한정됐던 조항에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표준취업규칙은 복무규율, 근로자 임금 등 민간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제시하는 표준안으로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는 이 규칙을 반드시 작성·신고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심사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다. 표준취업규칙이 손질된 것은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내부신고자들이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묶여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나,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익신고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1300만여명의 국내 근로자 가운데 표준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이는 65%인 860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많다. 고용부의 이번 개정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기업 공익신고자들이 받는 최대 피해는 인사상 불이익인데도 정작 이를 방어해 줄 근거조항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권익위가 고용부에 권고한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했더라도) 인사상 불이익 금지 ▲징계를 하더라도 감경 및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조항이 들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기업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신고자가 인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