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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쿠르스크주(州)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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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22.(금) 0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 우리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30km 구간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 중이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5개의 주(州) 중 쿠르크스주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확대




       - 4단계 지역: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3단계 지역: 북카프카즈 지역(체첸/다게스탄/세베로오세티아/카바르디노발카르/잉귀시/까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아디게이)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4단계 제외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주 및 오룔 주 일부(샤블리키노, 드미트롭스크, 사스코보, 크로, 트로스나 5개 지역))


       - 특별여행주의보: 3, 4단계 지정 제외 지역




□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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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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