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市·道와 첫 정책협의회… 지식재산 정책 발굴 등 모색
특허청은 연구·개발(R&D) 사업의 실효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R&D 사업은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기술동향 및 연구 중복성 등을 검증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R&D는 의무가 아닌 자율 사항이어서 효율성 문제가 지적됐다. 실례로 특허청이 지난해 경기도가 선정한 R&D 과제의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 220건 중 40%가 넘는 89건이 동일·유사 특허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선정 과제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예산 25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특허청은 또 지자체에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 지자체는 전국에 5곳(기초단체 포함)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발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발명교실 활성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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