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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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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과일산업을 단순한 식재료 생산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ㆍ지역경제 활성화ㆍ청년농 유입 등과 연계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소비 중심지이자 귀농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과일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산기반 정비, 공공 소비 확대, 체험형 과일산업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 농업·건강·일자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과일산업 종합계획 수립 ▲저장ㆍ유통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연계 등 과일산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 정책의 기초”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과일산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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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