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과목별 분석
지난달 29일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31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제1회 행정사 시험은 ‘너무 쉬웠다’는 평이다. 100일 뒤인 10월 12일 2차 시험에 많은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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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과목에 대해 서울법학원 이희억 강사는 3일 “행정법총론과 각론의 비율은 7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과 비슷하게 7대3의 적절한 비율로 출제됐다”면서 “최근 출제된 각종 행정법의 문제와 달리 난이도 조절 없이 너무 쉬운 문제로 출제돼 행정법 기초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큰 고민 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행정법 기출 문제를 목차순으로 살펴보면 행정법 일반원칙에서 1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1문제, 행정입법에서 1문제, 행정행위에서 3문제, 행정절차법에서 2문제, 정보공개법에서 1문제, 행정대집행법에서 1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1문제, 국가배상법에서 1문제, 행정법심판법에서 1문제, 행정소송법에서 1문제, 행정조직법에서 2문제, 지방자치법에서 2문제, 공물법에서 1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출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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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법조문을 묻는 출제가 비율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였다. 이론을 묻는 문제는 공정력과 관련해 출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이 강사는 “다른 공무원 시험과 비교해 개별법의 조문을 묻는 문제가 많았던 것은 행정사 업무가 법을 기초로 한 행정대리이기 때문”이라며 “조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테스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학개론 과목에 대해 김일 강사는 “무척 쉬웠고, 굳이 난도가 높은 문제를 찾아보자면 감사원의 성격,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문제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학 시험은 행정학이론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일반적 관점에서 전반적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였다”면서 “1차 행정학 문제가 쉽게 출제됐다고 내년의 제2회 시험이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1차 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판단되므로 제2회 시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제1회 행정사 시험에는 12만여명이 시험을 신청했으며, 공무원 경력으로 시험이 면제돼 자격증을 신청한 인원은 6만 6000여명에 이른다. 한 수험생은 “행정사도 공인중개사처럼 막 퍼주는 자격증이 될 전망”이라며 “뼈 빠지게 공부해도 무임승차하는 경력 공무원이 6만명이 넘고, 전체 공무원 숫자인 100만명이 잠재적인 자격증 소지자라 행정사 자격증 희소 가치가 떨어질까 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행정사 사무소 개업 신고인은 9000여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0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