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도 상승할 듯…리모델링 용어 반드시 출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귀향길에 올라 집을 비운 사이 도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명절을 앞둔 아파트 주민들은 위와 같은 안내 방송을 듣게 된다. 이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재활용품을 일괄 수거할 때, 또는 승강기 점검일이 됐을 때 관리사무소는 해당 사실을 각 세대에 알린다. 이처럼 아파트의 운영,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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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 제1, 2차 시험이 2011년부터 각각 다른 날에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주택관리사보의 제1차 시험은 지난달 13일에 치러졌다. 올해 제1차 시험에 응시한 1만 3502명 가운데 총 438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32.4%에 달했다. 제1차 시험 합격률이 30%대를 넘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학원 강사들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제2차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 최종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년보다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시험을 30일 앞둔 시점에서 노원한국법학교육원 강사들에게 마무리 학습법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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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크게 ▲적용 범위 ▲주택 건설 절차 ▲주택 공급 ▲주택 관리 부분으로 나뉜다. ‘적용 범위’에서는 주택 및 준주택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주택 건설 절차’에서는 등록 사업자와 주택조합, 공구별 분할 시행과 관련된 사업 계획 승인 내용을 파악하고, ‘주택 공급’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에 주목해야 한다. ‘주택 관리’ 분야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주택 관리업자, 하자 담보 책임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복습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면적, 건축 허가·신고 대상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건축물 높이 제한 및 피난 안전구역 내용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다. 임대주택법은 임대 사업자, 임대 보증금의 상한제, 분양 전환 절차 및 방법과 함께 최근 개정된 오피스텔에 대한 특례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을 학습해야 한다. 이 강사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공부하다가 서로 다른 내용이 혼동될 수 있다”면서 “문제 풀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복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마찬가지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실무 과목은 내용을 골고루 되짚어야 한다. 주택 관리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물론 용도 변경 등 행위 허가 등의 기준, 하자보수제도와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한 노무 관련 법령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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