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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명시된 ‘등록금’ 중 수업료 외의 납부금에 해당한다. 각 대학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학생증 발급 등 신입생 관리에 별도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학금을 걷는다.
하지만 법령 및 규칙에 입학금액 산정 근거가 별도로 없다 보니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가 대학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대학교 421곳을 분석한 결과 입학금이 50만~100만원인 대학교는 281곳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대학교 7곳(1.7%)은 입학금을 100만원 이상 받았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가 2011년 서울 소재 사립대학 3곳의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보다 각각 13.3%, 13.0%, 11.2%가 인상됐다. 이는 당시 물가상승률(4.0%) 및 등록금 인상률 상한(5.1%)을 초과한 수치다. 권익위는 “계절학기 수업료가 정규학기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교가 임의로 인상해도 교육 당국이 관리·통제를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입학금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신설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지침을 각 대학이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료’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어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적용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