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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입학금 산정 근거 법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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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대학 등록금이 높다.

권익위가 최근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에 전달한 권고안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일부 대학이 등록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입학금과 계절학기 수업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명시된 ‘등록금’ 중 수업료 외의 납부금에 해당한다. 각 대학에서는 오리엔테이션, 학생증 발급 등 신입생 관리에 별도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학금을 걷는다.

하지만 법령 및 규칙에 입학금액 산정 근거가 별도로 없다 보니 학교 재량에 따라 입학금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가 대학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대학교 421곳을 분석한 결과 입학금이 50만~100만원인 대학교는 281곳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대학교 7곳(1.7%)은 입학금을 100만원 이상 받았다.

계절학기 수업료 역시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일부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가 2011년 서울 소재 사립대학 3곳의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보다 각각 13.3%, 13.0%, 11.2%가 인상됐다. 이는 당시 물가상승률(4.0%) 및 등록금 인상률 상한(5.1%)을 초과한 수치다. 권익위는 “계절학기 수업료가 정규학기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교가 임의로 인상해도 교육 당국이 관리·통제를 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입학금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신설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지침을 각 대학이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수업료’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어 계절학기 수업료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적용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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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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