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계약직도 희망하면 공무원연금 가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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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 연금법은 전일제 공무원만 가입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 아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공무원연금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간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안행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본인 부담비율은 4.5%, 공무원연금은 7%로 일단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공무원연금이 더 많다. 시간제 공무원은 하루 4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9급으로 채용될 때 경력이 없다면 9급 1호봉이 받는 120만원의 절반인 60만원이 기본 봉급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7%까지 공제하면 최저 생계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적립한 액수를 기본으로 연금이 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 이하는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산정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반나절 근무가 원칙인 시간제 공무원에게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공무원연금은 겸직으로 민간에서 번 소득은 연금에 산정하지 않아 연금 수급액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