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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약서 ‘갑·을 문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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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부부처 합동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발표

안전행정부는 31일 정부 계약서에서 ‘갑(甲)·을(乙)’ 문구를 없애는 등의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 개선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생활안전이 크게 강화됐다.

컵라면, 즉석밥, 참치 캔, 음료수 등 식품 유통기한이 전면에 크게 표시된다. 지금까지는 글자 크기만 정해져 있고, 표시하는 위치는 회사마다 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올해 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의 표시 위치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식품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가 인근의 공원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화질도 크게 향상된다.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외선 내장 카메라나 투광기 등 보조 장치를 갖추도록 한 새로운 CCTV 설치기준이 내년부터 권고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규정이 내년 상반기에 바뀌는 것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50%의 도시공원에는 안전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갑의 횡포’ ‘을의 반란’ 등의 말을 만들어 냈던 계약서상의 ‘갑·을’ 표기는 내년 상반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되면서 정부 계약서에서는 사라진다. 불평등한 관계에서 횡포를 부린다는 인식이 있는 ‘갑·을’ 문구 대신 발주자, 계약자, 계약당사자 등 차등적 관계가 아닌 용어가 사용되어 “‘갑·을 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안행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출입국관리시스템이 연계되어 이름을 바꾼 사람도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게 됐다. 지난해 개명을 한 A씨는 출입국관리소에 개명 전 출입국기록 발급신청을 했더니 변경 전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증문서 등 개명증명서류를 준비해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현재는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개명된 이름으로 출입국 기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개명 전 출입국 기록은 노출되지 않아 범죄 수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약 12만명에 이르는 개명자들의 출입국 기록은 내년 말부터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법무부·안행부의 협업을 통해 개명 전과 후가 자동으로 일치하게 된다. 법무부 측은 “출입국 증명 발급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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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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