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및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한 보수단체 76개는 연간 37억원을 지원받지만, 취약계층 복지와 자원봉사 관련 단체는 71개가 35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면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사회통합과 평화, 국제교류 등이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유형에 국가안보가 포함되면서 국가 지원을 받는 보수단체가 증가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보수단체 연합체 성격의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지난해 6500만원, 올해 5300만원의 나랏돈을 받았다. 이 단체의 최근 활동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서명운동, 종북반역세력 심판 국민대회, 자의적 핵개발 촉구 기자회견 등이 있다. 노무현 비자금 수사재개 촉구 기자회견, 종북알리기 순회강연 등의 정치활동을 한 ‘국민행동본부’는 지난해 3000만원, 올해 4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교조의 좌편향 이념교육의 폐해 극복’을 사업목적으로 한 ‘좋은학교 만들기 학부모모임’도 지난해 4200만원, 올해 4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진 의원은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보수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영리단체 지원을 하는 안행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유형은 민간단체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결정하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당 지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는 등록을 말소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1-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