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방안 각의 보고
식약처는 2014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슈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판매업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판매요건이 영세업자들에게는 일종의 진입 장벽이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도도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뮤직비디오물 사전심의제도를 없애고 업계 자율 심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문체부는 내년 3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가공산업 진입 장벽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관리양곡 매입 자격의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공 능력이 월 10t 이상, 시설 기준 16.5㎡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관련 조건을 없애 영세 사업자도 쌀 가공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내년 6월 개정해 모든 법령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한정하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모두 허용한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폐자원 순환 산업이 활성화돼 기업투자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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