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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담배·머금는 담배에도 소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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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63억원 증가 예상

이슬람식 물담배와 머금는 신종 담배 ‘스누스’에도 담배소비세가 붙는다.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63억원의 지방세 증가가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물담배와 머금는 신종담배 등을 추가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 대상은 7종으로 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시가), 각련(잎담배), 전자담배 등 5종의 피우는 담배와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이다. 하지만 이슬람식 물담배와 머금는 신종 스누스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담배와 스누스는 각각 2007년과 2013년부터 수입돼 국내 시장 규모가 6200만원, 1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물담배와 스누스의 담배소비세율은 판매가격의 35%로 설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종 담배에 매기는 담배소비세로 연간 늘어나는 지방세 수입은 많지 않지만, ‘조세 사각지대’란 우려가 있어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누스는 연기가 나지 않아 식당, 공공장소 등에서 애용되며, 편의점에서도 판매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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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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