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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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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 중립성 훼손 우려…시민들 정보 요청에 비협조적…민간 전문가 늘려 투명성 확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으로 채워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일선 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자체적으로 만든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해 정보공개심의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국익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이다.

정보공개심의위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정보공개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재적위원 과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정보공개심의위를 구성하면서 위원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으로 채워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이지만 이 가운데 4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3명은 추천에 의한 위촉직이다. 계양구도 5명의 심의위원 중 3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2명은 위촉직이다. 법률은 정보공개심의위원을 5인에서 7인 이내로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이해당사자로서 정보 공개를 꺼릴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위촉직도 추천 과정을 거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 영향권 아래 놓여 정보공개 청구 수용에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민간 전문가들의 구성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남구의 경우 7명의 심의위원 중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4대3으로 구성했다.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는 7명의 위원 중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시의원 1명 등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공무원 3명과 교수 1명, 변호사 1명, 시민단체 1명, 언론인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라면서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매우 비협조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자는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게 일선 지자체들은 민간인 구성원을 늘려 정보공개심의위가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서울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6-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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