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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책임 해경청장 인사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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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종 감사… 50명 징계 요구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부실한 구조 활동과 관련,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적정한 인사 조치를 취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어서 인사 자료 통보를 통한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 해경청 관련자 4명의 해임을 요구하고,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겐 주의를 요구하는 등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징계 내용을 담은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공개했다. 감사원은 “징계 대상자 외에 관련자 59명에 대해선 ‘개인주의’를 요구했으며 13건의 ‘기관주의’를 별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최종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안전 업무 감사 등 기본 감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를 키운 감사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조직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자성과 후속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2002년 이후 여객선 안전 관리 및 감독 실태, 해상 조난 사고 구조 체계 등 해상 안전을 점검하는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야당과 일부 유가족은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총체적 구조 실패에 대해 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세월호법특별법 제정 뒤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 규명 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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