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규제일몰제’ 비판 보고서 만들고선 10개월 만에 상수원 입지에 공장 허용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국토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좋은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 로드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연구팀은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민들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나아가 정부가 더욱더 규제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경고했다.
정부가 확대 추진하려는 ‘규제일몰제’에 대한 강한 비판도 담겼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해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경제활성화라는 가치를 위해 존속기간 후 거의 자동으로 환경보호 규제가 소멸돼 국민 건강·안전 및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먹는 물과 관련한 규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국민 건강과 수질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규제완화나 규제 일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 지역 안에 커피가공업, 면·떡·빵류 제조업 등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묻지마식’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정책연구용으로 참고만 하는 것일 뿐 환경부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