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경찰동행 현장조사도 급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이 지난 9월29일 시행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증가했고, 현장조사에 경찰 동행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출한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신고접수 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신고접수 현황은 1391건으로 전년 동기 신고접수 896건에 비해 5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행 1개월 전의 1,305건과 비교하여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경로별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112전화 775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556건 및 내방 39건 순으로 나타났고,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으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238건으로 특례법 시행 1년 전 동기대비 139건보다 103.6% 증가했고, 시행 한 달 전 173건보다 63.6% 증가했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는 982건으로 1년 전 동기 579건보다 69.6% 증가했고, 시행 1개월 전 90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특례법 시행 후 1개월간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수는 677건으로 1년 전 동기 22건에 비해 약 31배 증가했으며, 시행 1개월 전 259건에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정 ‘아동복지법’에 모든 시군구(232개)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준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현 51개소에서 100개소로 확충하고, 피해아동전용쉼터를 현 36개소에서 72개소로 확충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도 기관 당 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예산을 규모가 줄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