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미설정 사업장만 지원받아
내년 1월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두고 대량 해고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가 ‘희망의 끈’으로 제시한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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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선 현장의 실상은 달랐다. 경기지역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부 발표 후 지원을 받을 생각으로 지역 고용센터를 찾았다가 허탕만 쳤다. 경비직 등 관리소 직원 10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9명이나 되지만 “자격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2)은 고령자고용지원금의 혜택 조건으로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선정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명시돼 있다.
관리소장 이모(61)씨는 8일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1%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책임을 관리소에 묻고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주민들과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이 자치관리하는 충청권의 B아파트는 경비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년을 62세로 정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주민들이 도입한 ‘정년제’가 고용 불안 상황에서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다.
60세 정년이 명시된 대전의 C아파트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 보니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택했다.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입주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경비원의 휴식시간을 늘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기로 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령자고용지원 예산은 15억원으로 10월 현재 916개 업체, 1800여명에게 13억원이 지원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5배 증가한 53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예산을 증액했지만 ‘정년 미설정 사업장’이라는 규제 조항이 살아 있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원 문의가 많아졌지만 지원 가능한 경우가 적다 보니 괜한 민원만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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