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보호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폭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각종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구역 설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에 표지판과 각종 보행안전시설물이 설치되며, 안전지역 내 CC(폐쇄회로)TV가 통합적으로 관제되고 학생긴급보호소가 지정·운영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학생안전지역에서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지도 등을 수행하는 유급 학생안전 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96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