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분야별 구체화
연구 실적이 우수한 대학 교수, 우리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5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 1억원 이상의 특허권 소득을 올린 발명가….기준에 따르면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저명한 인물은 별다른 조건 없이 우수 인재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과학·인문·사회학 등 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별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했다.
처음에는 동포·비동포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됐으나 동포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학술 분야의 경우 동포는 국내외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우수 인재 인정 요건이지만 비동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과 주요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등을 통해 특별 귀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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