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환경부 업무협약 맺어
육지로 보기도 어려운 내수면(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곳)에선 거꾸로다. 해경은 위력을 발휘하지만, 담당 부처인 환경부로선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해상에서 빚어지는 특수한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층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러는 초동대처를 위해 가까운 관련 인력을 동원해야 하지만 소속 기관이 달라 적잖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처와 환경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상 유해 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사고 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해상 화학사고 때 환경부에서 안전처를, 내수면 유류오염사고 땐 안전처에서 환경부를 지원하게 된다. 예컨대 전남 여수, 울산 등 해안과 인접한 산업단지나 선박에서 화학사고 발생 땐 육·해상을 따지지 않고 탐지분석,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제작업 등에서 함께 대응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두 기관의 전문성 융합을 통해 신속하게 화학사고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6-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