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뇌물공여,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판매 유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라씨의 혐의 중 횡령과 배임, 관세 포탈,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 회장이 2008∼2012년 회사 자금 600만달러와 102억5천여만원을 횡령하고 관세 3억1천400여만원을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적자 상태인 한 의료법인을 인수하고서 2012년 알앤엘바이오 자금 43억원을 빌려준 데 대해서도 배임죄를 인정했다.
2011년 세무 공무원과 현직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건네고, 의약품에 해당하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07∼2009년 미국에서 해외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약 36만달러를 입금받고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회삿돈 13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후 청약 미달한 우리사주조합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600만달러의 재산을 국외 도피하거나 155억원 상당의 줄기세포와 기초세포를 밀수출했다는 등의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거액이지만 그 일부를 갚았고 상당한 금액이 회사의 연구 활동과 계열사 지원 등에 사용된 점,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라 회장의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으며, 라 회장도 같은 해 6월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라 회장이 총괄 고문으로 취임한 업체인 네이처셀이 관여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그도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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