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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못 채우면 국가·지자체도 부담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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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를 채우지 못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3%, 민간기업이 2.7%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3%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고용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을 포함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합원이 1~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조합 기금에 적립하면 나중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다음해 6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행령에는 우리사주를 의무 보유하는 보호예수 기간(1년)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과 우수 인력에게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 제도가 노사 상생과 근로의욕 제고,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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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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