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잠깐 몸만 피하는 시설’ 탈피 공부방·마을회관·강당 등으로 활용
말 그대로 그냥 몸만 갈무리하던 접경지역 주민 대피소가 싹 달라진다. 이른바 ‘체류형’으로 바뀐다. 물론 긴장감을 아예 없애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잔뜩 웅크리기만 하면 더욱 초조해지기 마련이라 변화에서 생기는 효과는 자못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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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에 설치된 민방위 대피시설은 썰렁한 겉보기(왼쪽 사진)와 달리 깔끔한 화장실(가운데 사진) 등 언제 방문해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좋은 여건을 갖췄다. 오른쪽 사진은 실내에 탁구대를 들여놓아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경기 김포시 대피시설. 국민안전처 제공 |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때 모포에 의지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모습 등 언뜻 보기엔 초라한 대피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잠깐 머물다 잠잠해지면 거주지로 옮기는 등 적의 위협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적어도 이틀쯤 맘 놓고 지낼 수 있도록 냉장고, TV, 냉난방기, 무선 인터넷수신기 등 편의물품도 고루 갖춘다. 폭발방지 장치를 곁들인 출입문과 자가발전기, 방송청취기기 등 10종은 필수시설로 나눴다. 주민촌에서 차량이나 도보로 5분 이내를 기준으로 설치해 접근성을 꾀한다.
안전처는 전국 도심에 있는 공공용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과거 시설 숫자와 수용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무더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유흥업소 등으로 사용돼 잠겼거나 배관, 철근, 공구 등 잡동사니로 채워져 대피는커녕 통행조차 힘든 사례가 숱하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시·도 평균 281.5%인 수용률을 120~150%로 적절하게 조정하는 대신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공을 위해 민방위훈련이나 비상사태 발생 때 공간을 흔쾌히 내놓고 관리에 힘쓰는 건물주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길도 찾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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