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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막는 규제 일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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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완화·유예제’ 도입… ‘신산업 투자위’ 설치

올 규제개혁 10대과제 선정

정부가 올해 각종 규제의 개혁에 관한 10대 과제를 정했다. 주로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된 현장 규제들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규제 개혁의 목표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사전 허용·사후 규제 도입 ▲민간 주도 규제 개혁 시스템 확립 등을 방침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의 개혁, 신속한 경제 활성화 지원, 규제 개혁의 효과의 현장 전파 등을 3대 과제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에 ‘한시적 규제 완화·유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규제 완화, 집행 중단, 시행 연기 등을 취하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에도 한시적 규제 유예 정책을 추진해 총 280건의 규제에 대한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입지·환경·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규제나,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주력 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한 뒤 6월 중에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산·학·연 민간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관련 규제를 심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무인기기,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생명과 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한다. 특히 소관 부처에서 해당 규제를 폐지하라는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조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는 사물인터넷 등 유망 산업 8대 분야를 선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전수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과도한 실적이나 무리한 납품 검사를 요구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의 불합리한 조달 계약 규정 등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규제를 면제하고,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3년 후에도 면제를 유지하는 등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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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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