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건 접수… “시민 의식 향상”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법 시행 첫해인 2011년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는 10건에 그쳤다. 이후 2012년 201건, 2013년 165건, 2014년 31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15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민 인식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 대상 환경 관련 법률은 지난해까지 하수도법, 하천법 등 모두 50개에서 올 1월 악취방지법,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 등 11개가 추가됐다.
지난 4년여간 접수된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중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관련 신고가 99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달 경기 양주시 한 염색공장에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됐다.1839건 가운데 682건은 수사기관에 이첩 및 송부됐으며 이 중에서 34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조업 정지·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4년여간 환경 분야 공익신고를 통해 지급된 보상금은 9400여만원(190건)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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