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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고소득자 얌체 진료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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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안 낸 부자 등 7805명 연말까지 압류 등 강제 징수 추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병·의원 진료를 받으며 혜택을 보는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 징수를 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특별 징수 대상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 소득 4000만원 이상, 월 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을 가진 고액 재산가이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소득신고는 실제 소득의 2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연 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실제로는 2억원대 고소득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건보료 장기 체납자이면서 여전히 ‘진료 중’인 사람 가운데 이렇게 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얌체’ 체납자 7805명을 가려냈다. 이들을 대상으로 압류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추진해 연말까지 체납 보험료를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생명·손해보험) 보험금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압류 조치도 강화한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상습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홈페이지(www.nhis.or.kr)에도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년 이상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 시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에게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는 건강보험 부담 진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면제해 주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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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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