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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호텔업계 ‘청년 열정페이’ 근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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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조선호텔 등

정부와 호텔업계가 청년 열정페이를 근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호텔업계 기업과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1일 고용부가 ‘일 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주요 업계와 처음으로 맺은 자율 협약이다. 협약에는 롯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신라호텔, 워커힐호텔, 플라자호텔, 리츠칼튼호텔 등 10곳이 참여했다.

호텔업계는 인턴과 수습생 등 일 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과 근로 기간 및 근무시간, 최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능력에 따른 인력운용과 일학습 병행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경험 수련생 모집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 연장·야간·휴일 수련 금지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관리하는 등 ‘청년 열정페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호텔업종은 청년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라며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열정페이와 관련한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에서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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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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