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 대상 무늬만 대학 난립
석·박사 증서 사실상 휴지조각당국 “국내법으로 제재 못해”
모 정당 지역시당 대변인 김모(43)씨는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에 B대학을 설립한 뒤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학생을 모집해 왔다. 김씨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학사는 2년, 석사는 1년 3개월, 박사는 1년 9개월 만에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학 박모(36) 경영대학장은 입학 상담에서 국내 일반대학 편입과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 대학은 캘리포니아주정부 교육국 인증(BPPVE)은 물론 미 연방정부 고등교육평가인증협의회(CHEA)의 인가를 받지 못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식 ‘대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대 학생 황모(26)씨는 지난 1월 자퇴한 뒤 등록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무늬만 대학’에서 일한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일반 가정집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 지인들의 주소에 일반 회사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곤 대학이라고 홍보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이라 강의실도 필요 없고 입학식·졸업식 등의 행사는 국내 호텔을 빌려 치른다.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학생이 잘 모집되는 까닭에 단과대 운영권을 제삼자에게 맡기고 등록금의 일부를 나눠 갖는 사례도 발견됐다.
윤경법률사무소 윤석준 변호사는 “가짜 대학들은 ‘인가된 대학’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가 여부가 아니라 어느 기관으로부터 인가받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미 교육부와 CHEA가 공식 인정한 6개 지역 기관의 인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