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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60개 지방공공기관 평가에 ‘인구 위기’ 항목 강화… ‘육휴’ 적으면 성과급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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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정량 평가’ 도입 유력
최대 400% 성과급 당락 핵심 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9.26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구 위기 대응’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과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 객관적 수치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 도입이 유력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5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에서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저출생·지역소멸 지표의 평가 비중을 늘리고 평가 내용도 기존 인사·복무에서 다방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지방공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415개 지방공사·공단과 845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총 1260개 기관이 영향을 받는다.

저출생·지역소멸 지표가 포함된 지역상생 지표의 평가 비중은 기존 5점(100점 만점)에서 보다 높일 예정이다. 정성 평가에 ‘출산장려문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관 수가 많아 0.1점 차이도 성과급 당락을 결정짓는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총 5등급(가~마)으로 분류되며 ‘가’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임직원 180~350%)의 성과급을 받지만 ‘라’ 등급 이하는 기관장·임원 성과급이 없고 연봉도 동결·삭감된다.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구체적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도 처음으로 반영이 검토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저출생·지역소멸 지표는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직원 수가 적은 일부 지방공공기관이 숫자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직원들 대상 만족도 평가 등 정성 평가만 진행했다.

행안부는 민간 기업들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 경영평가에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1000호)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개발공사가 상위 6%가 받는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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