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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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땐 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의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변경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입주자대표 외에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했다. 기존엔 복수 입후보로 동대표를 선출할 때 다득표 우선이었지만 이제 해당 동 주민 과반수가 투표해야 한다. 보궐선거로 뽑힌 동대표의 6개월 미만 임기는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기 2년인 동대표는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아울러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임대차계약 만료 때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리비 연체자의 동·호수 등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국제분쟁 중재를 유치하거나 국내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중재의 심사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확충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 사업을 위탁하고 국제적인 분쟁 중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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