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무사증 제주 입국 외국인은 54만 3618명으로 이중 3826명이 법정 체류기간을 넘겨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 무사증 입국후 불법체류자는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지난해 4353명 등 증가 추세로 검거자를 제외한 누적 불법체류자만 8430명에 이른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 100명, 2012년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지난해 60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무사증 입국 후 제주 불법체류자는 이달 중 제주시 한경면지역 인구 8745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상반기 입국심사 단계에서 무단이탈 우려 등으로 입국이 불허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도 7021명에 이른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외국인이 제주 방문 시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했지만 무단이탈과 불법취업 등에 악용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무단으로 제주를 이탈하거나 제주지역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인원은 8명이 불과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지검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은 이날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무사증 입국자 불법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고용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자가 무단으로 제주도를 이탈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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