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성분·개인별 맞춤형·덜어 파는 제품 등 관리법규 내년 시행
개인의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성분을 골라 만드는 맞춤형 화장품, 덜어서 판매하는 소분(小分) 화장품 등 소비자의 필요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화장품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화장품 산업 제2의 도약기를 이끌 제도를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기능성 화장품 인정범위를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모 방지, 아토피 피부 보습, 여드름 피부 각질화 방지 등 11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2001년 화장품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화장품 관리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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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맞춤형 화장품이 등장하는 등 화장품 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장품 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화장품 관련 법조차 없어 약사법으로 화장품을 관리했을 정도였지요. 화장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동안 제도는 변화 속도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천연화장품만 하더라도 이미 화장품 시장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천연 원료로 제조했음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연화장품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지난 9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적 물질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나머지 물질을 얼마나 넣느냐는 업체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천연 성분이 95% 이상 들어가야 천연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해주는 매장이 하나둘 생겨났지만 관련 제도가 없어 사실상 ‘회색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업은 계속 문의하는데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지 말라고도, 만들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색지대의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공급자가 제품을 대량 공급하던 사회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장비로 소비자의 피부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화장품의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D프린팅 기술과 맞춤형 화장품 산업이 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던 염모제 등도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사실 염모제는 다른 화장품보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했습니다. 의약외품만큼 관리가 까다롭진 않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소분 화장품 판매 등과 관련한 입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쯤 시행되면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화장품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