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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4만 6000명 ‘부자 증세’… 세수 年 600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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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부자 증세’가 이뤄졌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연간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38%의 최고 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2001년 이후 16년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1970년대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차차 낮아져 1994~1995년 45%, 1996~2001년 40%가 됐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면서 40%대 벽이 깨졌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최고세율이 다시 38%로 뛴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2014년에는 현재와 같은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과표 5억원 초과 납세자는 4만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주로 회사급여) 6000명, 종합소득 1만 7000명, 양도소득 2만 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증대 효과는 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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