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엔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3.5%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게 될 연봉은 올해와 동일한 2억 1201만 8000원이다. 동결되지 않는다면 742만 1000원이 오를 예정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내년 연봉으로 1억 6436만 6000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2435만 2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2086만 8000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912만 3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738만 3000원을 받는다.
보수 동결 대상인 총 463명 가운데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과 정무직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중장 이상 군인 등 161명이다. 국회·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헌법기관의 정무직 및 정무직에 준하는 공무원 대상자는 총 165명이다. 다만 검사, 법관 등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별 법령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연말 안에 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전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10여 차례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가 동결됐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2011년에는 5.1% 인상됐다. 이번 동결 조치는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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