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청년주택, 월 12만~38만원(시세 70~80%)에 빌려준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역세권 자투리땅에 주택을 지어 청년층의 주거난을 덜어주려는 서울시의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가 12만~38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정해졌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지하철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2030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의 신축 주거용 주택 임대료를 전수조사했다. 또 주거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을 토대로 청년층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을 파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방을 제외한 주방·거실 등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도 도입했다. 정 국장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것은 아니다. 강남, 사당 등 일부 역세권을 빼고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1호 청년주택의 1인당 월세(보증금)는 전용면적 49㎡(3인 공유) 주택이 12만원(7116만원)∼29만원(2천840만원), 39㎡(2인 공유) 주택 15만(8814만원)∼35만원(3750만원), 19㎡(1인 단독) 16만원(9485만원)∼38만원(3950만원) 등이다.

시는 올해 안에 청년주택 1만 5000호의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 대신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