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지하철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2030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별로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의 신축 주거용 주택 임대료를 전수조사했다. 또 주거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을 토대로 청년층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을 파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방을 제외한 주방·거실 등을 여럿이 함께 쓰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도 도입했다. 정 국장은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것은 아니다. 강남, 사당 등 일부 역세권을 빼고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1호 청년주택의 1인당 월세(보증금)는 전용면적 49㎡(3인 공유) 주택이 12만원(7116만원)∼29만원(2천840만원), 39㎡(2인 공유) 주택 15만(8814만원)∼35만원(3750만원), 19㎡(1인 단독) 16만원(9485만원)∼38만원(3950만원) 등이다.
시는 올해 안에 청년주택 1만 5000호의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 대신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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