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장저지범국민대책위 출범 “미군·국방부의 밀실행정” 반발
“미군이 독도법 훈련장을 만들겠다며 부지를 매입한 뒤 나중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게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미군이 충북 진천군 만뢰산 일대에 독도법훈련장을 조성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훈련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장단협의회 등 진천 지역 50개 단체는 23일 군청 광장에서 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미군 훈련장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군과 국방부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천군에는 지난 1월에야 협조를 요청하며 이 사실을 알리는 등 밀실행정으로 주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예정부지 인근에 김유신 장군 태실 등 문화재가 많고 진천의 명소가 돼 가고 있는 백곡호가 있어 관광객 유치 차질과 진천의 청정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부지를 공여받으면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향후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다”며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용산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복구 비용 부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군민 반대 서명운동, 국방부 항의집회, 농성장 설치 등을 통해 미군 훈련장을 막겠다”고 밝혔다.
독도법 훈련장은 지도와 나침반 등을 활용해 목표지점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 매입을 위한 위·수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예정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02-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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